표준주택 공시가 5.95%하락…올해 보유세 2020년 이하로 준다
표준주택 공시가 5.95%하락…올해 보유세 2020년 이하로 준다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1.2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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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보유세 인하효과…작년보다 세부담 20% 이상 낮아져.
토지도 공시지가 인하효과로 보유세 감소…아파트 세부담도 크게 줄 듯
서울 평창동 일대 모습. 
서울 평창동 일대 모습.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가 하락하면서 주택과 토지부문의 보유세도 지난해보다 적어진다.

특히 주택의 경우 올해 공시가격 인하에다 지난해 말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개정효과가 더해져, 세금 부담이 2020년 수준 이하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지난해보다 전국 5.95%, 서울은 8.55% 인하했다. 

토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보다 5.92%, 서울은 5.86% 낮아졌다.

◇성수동 다가구주택 보유세, 392만원→306만원, 22% 경감

여기에다 올해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대폭 인하돼, 보유세 부담도 줄게된다.

정부는 지난해 말 1가구1주택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를 공시가격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렸다.

또한 2주택자의 종부세 중과세율(1.2~6.0%)을 폐지하고, 일반세율도 종전 0.6∼3.0%에서 0.5∼2.7%로 낮췄다.

연합뉴스가 신한은행 WM사업부 우병탁 팀장을 통해 개정된 보유세율로 올해 세부담을 산출한 결과를 보면, 서울 고가주택의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보유세가 2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대체로 2019년 보유세보다는 높지만 2020년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단독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격이 21억3300만원에서 올해 19억1900만원으로 10.45% 하락한다. 이에 따라 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는 지난해 783만9000원에서 올해 599만8000원으로 23.5% 하락한다.

2019년 보유세 408만원보다 높고, 2020년 733만원보다는 낮다.

또 성동구 성수동의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14억200만원에서 올해 12억4200만원으로 10.7% 하락한다. 보유세는 지난해 392만원에서 올해 306만원으로 22% 떨어질 전망이다.

역시 2019년 보유세 280만원보다 높고, 2020년 344만원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3월 발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폭을 보고, 올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45%) 이하로 낮출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어서 보유세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올해 보유세가 이미 공시가격이 급등한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원래 60%까지 올리진 않더라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땅, 보유세 2억3066만원→1억9760만원, 16.5% 하락

표준지 공시가격도 올해 평균 5% 이상 하락하면서 토지 부문의 보유세 부담도 줄어든다.

공시지가 1위인 서울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319억9770만원(㎡당 1억8900만원)에서 올해 294억7513만원(㎡당 1억7041만원)으로 7.87% 하락했다.

이에 따라 올해 보유세는 1억9760만8000원으로 지난해(2억3066만8000원)보다 16.5% 낮아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올해 3월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두자릿수의 하락폭이 예상됨에 따라, 보유세가 2020년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과세에서 벗어난 2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인하폭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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