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시간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
“은행 영업시간 30일부터 오전 9시∼오후 4시로 정상화”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1.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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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 공문 발송…노조 반발, 법원에 가처분 신청 내기로
서울 시내 한 은행 자동화기기 점포에 영업시간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은행권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오는 30일부터 영업시간을 정상화한다.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인 영업시간이 1년 4개월 만에 본래대로 오전 9시~오후 4시로 돌아가는 것이다.

노조는 반발하고 있지만 각 은행들은 이에 상관없이 영업시간을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업시간 단축에 따른 소비자들의 불편이 해소되게 됐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 노사 대표는 이날 오전 코로나19로 단축된 영업시간 정상화 문제를 두고 재차 교섭을 가졌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김광수 은행연합회 회장은 협상 직후 취재진에게 “오늘 공식적으로 은행 영업시간이 6시간에서 7시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 30일부터 바로 시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설 연휴 전인 지난 18일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30일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예상되는 만큼 더는 영업시간 정상화를 미룰 수 없다"면서 영업시간 정상화 방침을 박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노사가 참여한 중앙노사위원회는 2021년 10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전까지 은행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기로 의결하고 전국적으로 시행토록 했다. 

이후 방역 지침 완화에 따라 노사는 지난해 산별교섭에서 관련 문제를 노사 공동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노사 합의를 거쳐 영업시간을 복원해야 한다는 취지로 산별교섭 합의문을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9 TO 6’ 시범 점포 확대를 포함한 다양한 영업시간 대책이 논의돼야 하는데 사측은 영업시간 환원이라는 답만 정해놓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 “교섭 절차를 어기면서까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사측의 합의문 해석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따져보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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