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30대 새신랑 극단선택'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노동부, '30대 새신랑 극단선택' 장수농협 특별근로감독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1.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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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경위, 농협 관리 책임 등 철저히 조사 방침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고용노동부는 신혼 3개월째인 3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전북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감독에 돌입했다.

노동부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특별근로감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에 특별근로감독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불공정 채용 등 불법·부조리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와 관련, "청년층의 근로조건 보호와 현장의 불법·부조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엄정하고 철저하게 감독하라"고 지시했다.

장수 농협 직원 A(33)씨는 지난 12일 근무처 근처 주차장 차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해서",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 등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다.

A씨의 가족 등에 따르면 2019년 장수 농협에 입사한 A씨는 지난해 1월 부임한 간부 B씨로부터 자주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B씨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A씨에게 "왜 일을 그렇게밖에 못하냐",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다" 등 말로 질책했다는 것이다.

A씨가 직원 주차장에 주차하자 "네가 뭔데 주차를 하냐"고 핀잔을 주거나 "너희 집이 잘사니까 랍스터를 사라"는 말도 했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이런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 해 9월 결혼을 3주가량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일찍 발견돼 목숨을 건졌다.

이에 농협은 괴롭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지만 농협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를 분리하지 않은 채 조사를 진행했다고 A씨 가족은 전했다.

A씨는 우울증 등으로 입원까지 했으나, B씨는 A씨의 인사를 받아주지 않는 등 계속 괴롭혔다고 한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장수 농협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는지를 점검하고 조직문화 전반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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