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6개월간 2829명에 평균 81만원 지원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6개월간 2829명에 평균 81만원 지원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1.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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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취약 50% 집중' 2단계 시작…2월 8~23일 대상 지역 공모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에 상병수당 관련 책자와 팜플렛이 비치돼 있다./연합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하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을 지난해 7월부터 6개월 간 실시한 결과, 2928명이 1인당 평균 81만5000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단계에서 모든 취업자를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오는 7월 시작되는 2단계에서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종로구 등 6개 지역에서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이 같이 발표하면서 평균 지급 일수는 18.4일이었다고 밝혔다.

상병수당은 업무 외 질병, 부상으로 근로자가 일을 하기 어려울 때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정부는 2025년 전국 도입을 목표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나라가 상병수당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뉴욕 등 일부 주는 도입했다.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은 입원 여부·급여대상기간·대기기간 등을 다르게 설정한 3가지 모형을 각 2개 지역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6개 지역에서 지난해 7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6개월간 상병수당 수급자는 직장가입자가 2116명(72.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영업자 528명(18.1%), 고용·산재보험가입자가 284명(9.7%)이었다. 

직장가입자의 소득 하위 50%가 전체의 70.2%를 차지했다. 또 1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69.2%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144명(39.1%), 40대가 711명(24.3%), 60대가 591명(20.2%), 30대가 339명(11.6%), 20대가 139명(4.7%), 10대가 4명(0.1%)이었다. 

질환별로는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32.0%), 근골격계 관련 질환(26.6%), 암 관련 질환(17.6%) 등의 순이었다.

정부는 1단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오는 7월부터 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대기기간을 단축한 2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 8~23일 대상 지역을 공모한다. 대상 지역은 사업추진 여건과 추진 기반, 사업계획 적절성 등을 평가해 3월 말 선정되며, 7월부터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2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에서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소득기준과 ‘가구 재산이 7억원 이하’의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상병수당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1단계에서 최대 14일로 설정했던 대기기간은 3일, 7일로 설정해 2개의 모형을 운영한다. 대기기간은 질병·질환 발생 후 상병수당을 받는 시점까지의 기간이다. 소득 공백의 책임을 국가, 기업, 개인이 분담해 제도가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설정한다. 

2단계 사업의 첫 번째 모형은 ‘근로활동불가 모형’이다. 근로자가 질병 및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하고 1년간 최대 120일간 상병수당을 지급한다. 

두 번째 모형은 ‘의료이용일수 모형’이다. 입원한 경우에 한해 해당 질병으로 인한 입원 및 관련 외래 진료일수가 상병수당 지급 대상이 된다. 대기기간은 3일로 비교적 짧으며 보장기간은 최대 9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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