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만 취약 계층에게 3월까지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168만 취약 계층에게 3월까지 난방비 최대 59만2천원 지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2.01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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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대상…기존 지원금에 지원 상한액 맞춰 도시가스 요금 추가 할인
창문을 에어캡으로 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주택./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정부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가운데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구에 오는 3월까지 난방비로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지원금에다가 추가 지원금을 더해 도시가스 요금에서 동절기(작년12월~3월) 넉 달 합산 59만2000원까지 할인해 주겠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최대 168만7000여가구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기초생활(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에너지 바우처(교환권) 지급 대상자는 동절기 넉 달 동안 바우처(30만4000원), 도시가스 할인(28만8000원)으로 최대 59만2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바우처 미수습자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지원 대책은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 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4인 가구 기준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를 일컫는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활수급자는 169만9000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9000가구로 집계됐다. 총 201만8000가구 가운데 도시가스 이용 가구가 전체의 83.6%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168만7000여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

연합뉴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에게는 이미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더해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역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더해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4000원에다 44만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준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26일 취약 계층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과 가스요금 할인 폭을 기존의 2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관련,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노인질환자 등 취약계층 117만6000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지원금액을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두 배 인상하기로 했다.

가스공사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 160만 가구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폭을 올겨울에 한해 현재 9000원∼3만6000원에서 2배 늘린 1만8000원∼7만2000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자가 자격, 절차, 방법 등을 몰라 지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에너지공단이 미신청 수급자에게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통·반장이 정례 반상회에서 신청을 유도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정부와 국회는 현재 취약계층뿐 아니라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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