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급여생활자 가운데 상위 20% 구간에 속한 고소득자들이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소득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상·하위 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인 근로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 근로소득/하위 20% 근로소득)은 지난 2021년 기준 15.1배로 집계됐다.
상위 20% 구간에 속한 고소득 근로자가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소득을 올렸다는 의미다.
근로소득 5분위 배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9년 14.6배로 감소했다가 2020∼2021년에 다시 15.1배로 벌어졌다.
다만, 소득증가 폭은 상위 20%보다 하위 20% 근로자가 더 컸다.
이 기간 상위 20%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2017년 8770만원에서 2021년 9898만원으로 12.9% 늘었다. 하지만, 하위 20%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538만원에서 654만원으로 21.6% 늘었다.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9148명의 1인당 평균급여는 4024만원이었다.
근로자 평균급여는 2017년 3519만원에서 2018년 3647만원, 2019년 3744만원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0년 3828만원으로 늘었다.
같은 해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만9959명의 총급여는 1인당 평균 9억5615만원이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급여는 3억1730만원, 중간지점인 상위 50%의 1인당 평균급여는 30004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지난 4년간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수혜층을 비롯한 중·하위 계층의 소득성장이 견인한 결과"라며 "코로나19 경제충격 이후 복합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