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표' 공공분양 '뉴홈' 6일 사전청약...서울 고덕·고양·남양주 등 2300세대
'尹표' 공공분양 '뉴홈' 6일 사전청약...서울 고덕·고양·남양주 등 2300세대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2.0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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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 분양가 59㎡ 3억원·84㎡ 4억∼5억원대
고덕강일 '반값아파트' 3억5천만원대…토지임대료 매월 40만원
부모가 주택 있어도 가능…미혼청년 특공 첫 도입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이 '뉴:홈' 브랜드를 달고 첫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부터 2300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하는 경기 고양창릉(877호), 남양주 양정역세권(549호), 남양주 진접2(372호) 특별공급 접수부터 이달 6∼10일 진행한다. 

이후 13∼17일 일반공급 신청을 받는다.

◇5년 살고 되팔면 시세차익 70% 가져

고양창릉과 양정역세권은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 공공분양주택이다.

추정 분양가는 고양창릉의 경우 전용면적 55㎡(172호)가 3억7649만원, 59㎡(445호)는 3억9778만원, 84㎡(191호)는 5억5283만원이다.

양정역세권은 59㎡(257호)가 3억857만원, 74㎡ 3억7887만원, 84㎡(152호)는 4억2831만원이다.

나눔형은 5년의 의무거주기간을 채우면 원할 때 LH에 시세대로 되팔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때 시세차익의 70%를 가져갈 수 있다.

전용 모기지도 더해진다. 최대 5억원 한도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최장 40년 동안 낮은 고정금리(연 1.9∼3.0%)로 빌릴 수 있어 초기자금 부담이 적은 편이다.

나눔형은 전체물량 중 80%가 특별공급으로 청년(15%), 신혼부부(4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25%)에게 공급된다.

19∼39세의 미혼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특공은 이번에 처음 도입된다.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 청년만 신청할 수 있다.

◇분양가상한제로 시세 80% 공급

남양주 진접2는 일반형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한다. 추정 분양가는 55㎡(74호)가 3억1406만원, 59㎡는 3억3748만원이다.

전용 모기지는 없지만, 디딤돌·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전체물량 중 70%가 특별공급으로 신혼부부(20%), 생애최초(20%), 다자녀(10%), 노부모부양(5%), 기관추천(15%)에 배분된다.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가입 1년이 지났으며, 매월 약정납입금을 납입한 1순위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서울에 반값 아파트 현실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서 공급하는 강동구 고덕3단지 500호에 대한 특별공급 접수는 이달 27∼28일 진행한다. 

일반공급 1순위는 다음 달 2∼3일, 2순위는 6일에 접수한다.

고덕강일3단지는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이다. 분양가에서 토지가격이 빠지는 만큼, 주변시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59㎡(500호)의 추정 분양가는 3억5537만원이며, 추정 토지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사전청약 당첨 때는 동·호수가 배정되지 않으며, 본청약 때 배정된다. 계약 또한 본청약 결과와 분양이 확정된 후 이뤄진다.

신청은 LH 사전청약 홈페이지와 SH 인터넷청약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현장접수처 방문접수는 방문예약을 신청한 인터넷 사용취약자(만 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한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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