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행이사회 운영실태 점검…"지배구조 감독강화"
금감원,은행이사회 운영실태 점검…"지배구조 감독강화"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2.0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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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 은행,지배구조 공정하고 투명해야"
경영진 성과보수체계 점검…내부통제 역량강화 유도
증권사 불법공매도 집중단속…'독립 리서치회사' 도입
이복현 금감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지주 및 은행의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각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현황 등 실태를 점검한다.

은행 이사회가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한 뒤, 필요하면 이사회 기능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6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에서 "공공재 측면이 있는 은행의 지배구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 기능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우리금융지주를 포함한 금융지주와 KT, 포스코 등 소유구조가 분산된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선임과 관련한 여러 논란이 이어지면서 '주인 없는 회사'들의 지배구조 선진화 문제가 화두로 부각됐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토론회 당시 금융사 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필요성을 강조했다.

금감원은 구체적으로 각 은행 이사회와 최소 연 1회 면담을 실시하는 등 소통을 정례화할 예정이다. 면담을 통해 금융시장 현안과 은행별 리스크 취약점을 파악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이사회 구성의 적정성과 경영진 감시기능 작동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은행권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개선방안에는 ▲사외이사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이사회 독립성·전문성·다양성 강화방안 등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한 경영진 성과보수 체계가 '지배구조법'을 준수하는지 여부 등 적정성을 점검해 금융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주 사외이사가 이사회 운영 등 주요 지배구조 이슈에 대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주제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규선임 사외이사 대상 워크숍을 진행하는 방안도 계획에 담았다.

금감원

금감원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회계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프로세스를 점검할 계획이다.

리서치보고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독립 리서치회사' 도입도 추진한다. 악성루머를 유포하거나 불법공매도를 저지르는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하고,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사모전환사채(CB) 발행기업이나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위험도가 높은 사례를 선별해 모니터링하고, 혐의를 발견할 경우 집중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리상승기에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영업행위에 대해서도 엄정대응할 계획이다. 불합리하게 높은 대출금리·수수료 부과여부를 살피고, 금리인하요구권의 운영적절성, 대출청약 철회권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보험업계와 관련, 보험설계사에 대한 우회적 모집수수료 지급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부당한 승환계약(보험모집인이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의 보험계약정보를 활용한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인프라 정비계획도 내놨다. 금융·비금융간 데이터 결합·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금융정보기술(IT) 부문의 비상대응계획 적정성을 점검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중소금융회사까지 재해복구센터 구축의무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에 발맞춰 국내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기준 정비를 추진하고, ESG 펀드 운영실적 공시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부문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금감원의 업무관행도 혁신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 혁신추진 조직을 신설해 불합리한 규제 및 감독관행을 상시적으로 발굴·개선하고, 매년 초 정기검사 대상을 사전에 통보해 금융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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