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66% 보험가입 못할 수도"
"전세보증 문턱 높아지면 수도권 빌라 66% 보험가입 못할 수도"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2.0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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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토스 분석…"전세시세 현재보다 20% 하락해야 현행 가입수준 유지"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대상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지면, 현재 전세계약이 체결된 수도권 빌라 중 향후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곳이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했다.

그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거래의 66%는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7일 밝혔다.

빌라 전세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보증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한다는 것이다. 

이는 다음 달 발표될 주택 공시가격이 현재보다 10% 하락할 것을 전제로 예측됐다.  정부는 앞서 전세사기 예방대책으로 오는 5월부터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다.

지역별로 보면 빌라 전세 중 서울 64%, 경기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보험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불가 거래비율이 88%로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 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가입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된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한다.

오는 3월 공시가격이 두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집토스는 내다봤다.

집토스는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거래가 전세보증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세 시세가 20% 하락할 경우 현재와 유사한 가입요건 충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진태인 아파트중개팀장은 "매매가 하락과 더불어 전셋값도 동반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어져서 기존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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