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오는 7월1일부터 대구에서 만 75세 이상 노인은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하지만 무임승차 기준이 내년 74세 등 해마다 1세씩 내려가 2028년부터는 70세가 된다.
현재 65세 이상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은 내년에 66세 등 매년 1세씩 올라가 2028년부터는 7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2028년부터는 대구에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무임승차 기준이 모두 70세 이상으로 통일된다.
대구시는 9일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지원 서비스'를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적용 연령은 이처럼 단계별로 확대해나가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전국 특·광역시 중 대구시가 처음으로 실시한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3월 중 대구시의회에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시는 당초 각계 의견을 수렴, 3월에 어르신 무인교통 통합지원 서비스 최종 시행 방안을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단번에 올리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65∼69세 노인에 대한 교통복지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파장이 일어 최종 결정을 앞당겼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한 정책 결정을 내렸다"면서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공경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내버스를 무료로 탑승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는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를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