無 증빙 해외송금 한도 5만→10만달러로…이르면 6월부터 시행
無 증빙 해외송금 한도 5만→10만달러로…이르면 6월부터 시행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2.10 11:3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외환제도 개편' 발표…증권사에 일반인 대상 환전 허용
해외예금 사전신고, 사후신고로…위반 과태료 200만원으로 통일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르면 6월부터 연간 10만달러까지는 특별한 신고 없이 해외로 송금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5만달러까지만 가능하다.

일반인도 증권사에서 환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10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외환제도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외환제도는 1960년대 외환부족 시절의 '외자유출 억제·통제'하에 운영되고 있다. 이 탓에 외환제도가 현재 경제 수준에 맞지 않아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재부 관계자는 "외환거래 자율성을 높여 대외안전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기업의 외환거래 불편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발표에 따르면 신고 없이 가능한 해외송금 한도가 연간 10만달러로 높아진다. 

지금은 1999년 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5만달러까지만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다. 5만달러를 넘을 경우 거래원인·결제방법 등을 사전 신고하고 실제 거래 시엔 은행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연간 5만~10만달러를 해외로 송금하는 5만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업계와 법제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개선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해외송금./연합뉴스

자본거래를 사전 신고하도록 한 제도는 축소된다. 

지금은 5만달러 이내의 해외예금은 외국환은행에 신고하고 5만달러를 넘는 해외예금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등 자본거래의 규모·유형에 맞춰 사전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외환 건전성에 대한 영향이 적은 외국환은행 사전신고를 대부분 폐지하고 사후신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영리법인·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비거주자로부터 3000만달러 이내로 외화자금을 빌리는 경우, 은행이 국내에서 300억원 이하의 원화 자금을 보증·담보 없이 비거주자에 대출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직접투자와 해외부동산 취득 관련 거래유형 7가지는 은행 사전신고가 지금처럼 유지된다. 지급·수령단계에서 이뤄지는 보고 체계와 한국은행 외환 전산망 보고 체계도 유지된다.

정부는 자본거래 사전신고 유형 111개 중 46개(41%)를 폐지할 예정이다.

외환거래 과태료 부과기준도 합리화한다.

경고로 갈음할 수 있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위반금액 기준을 건당 2만달러 이내에서 5만달러 이내로 확대하고 사전신고와 사후보고 위반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200만원으로 통일한다.

사전신고 의무 등 절차적 위반에 대해 형벌을 적용하는 기준도 자본거래는 20억원, 비정형적 지급 등은 50억원 초과로 각각 두 배씩 올린다.

이와 함께 기업이 외화를 빌릴 때 기재부와 한은에 신고하는 금액 기준을 연간 3000만달러 초과에서 5000만달러 초과로 높이기로 했다.

현지금융에 대한 별도 규율은 폐지된다. 현지금융은 우리 기업이 현지에서 쓰기 위해 현지 소재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을 일컫는다.

일반 국민도 증권사에서 환전이 가능해진다. 그동안은 자기자본이 4조원이 넘고 단기금융업 인가를 가진 4개 증권사만 기업 대상 일반 환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인 미래에셋·메리츠·삼성·신한투자·키움·하나·한국투자·NH투자·KB증권 등 9개 증권사에서도 환전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장기적으론 업권별 업무 칸막이 폐지에 나설 방침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관리은행 아닌 은행에서도 환전이 가능해진다. 지금은 투자전용계정을 개설한 관리은행에서만 환전해 국내자산에 투자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단계 과제들은 올해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및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우선 추진할 것"이라며 "2단계 과제들은 경제 상황을 보아가며 올해 말 세부방안 발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