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깡통전세에 책임"…참여연대, 금융위·금감원 등 공익감사 청구
"전세사기-깡통전세에 책임"…참여연대, 금융위·금감원 등 공익감사 청구
  • 정연주 기자
  • 승인 2023.02.1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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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기자회견..."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을 불러온 만큼 감사원은 관련 기관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서울이코노미뉴스 정연주 기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세입자들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 강서·관악구, 인천 미추홀구에 대해 전세사기와 깡통주택을 대규모 양산한 책임을 물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회생법 등 깡통전세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개정 사항과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막대한 공적자금의 손실을 불러온 만큼 감사원은 관련 기관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재발을 방지하려면 전세대출과 전세보증보험 규제 강화,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 격차 해소, 등록임대사업자들의 관리·감독 강화 등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최근 부동산 집값 하락으로 집의 매매가격과 전셋값간 격차가 거의 없는 '깡통전세'가 증가해 많은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특히 '빌라왕' 김모씨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빌라 1139채를 매입해 수백 명에게 피해를 끼친 사건이 일어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안상미 미추홀구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정부 정책의 구멍으로 인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정부가 피해자에게 먼저 배상하고 피의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재만 교수는 "전세대출의 급증이 주택가격과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전세대출 규제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이를 방치해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박현근 변호사도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무분별한 전세 대출이 전세사기를 부추겼다고 인정한 만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세사기 피해를 방치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면 시행하고 관할 지자체와 국토부가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관리·감독하게 해야 한다"며 "'빌라왕' 사건에서도 1139채 중 483채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구제가 막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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