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모든 세무서로 확대 시행"
국세청장,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 모든 세무서로 확대 시행"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2.14 11:5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올 세무조사 규모 작년보다 축소…수출기업 맞춤형 세정지원”
김창기 국세청장이 14일 경북 구미 한국산업단지공단 경북지역본부에서 열린 기업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작년보다 축소하고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주요 업종 기업 대표들을 만나 이 같이 밝히고 “시범 실시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 실시해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간편하게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이어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수출 중소기업 등에 대해 자금 유동성과 경영 지원을 실시하고, 홈택스 전용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기업 선정 때에는 수출기업과 장수기업의 비중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일엔지니어링, 대영정밀, 보백씨엔에스, 성우, 에이피솔루션, 엠소닉, 원바이오젠, 타운마이닝캄파니, 한화시스템 등 대표들이 참석했다.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율 상향, 세무조사 축소와 간편조사 대체, 지역 유망 중소·수출기업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