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생명에 경영개선 요구...'배당절차 미흡'
금감원, 동양생명에 경영개선 요구...'배당절차 미흡'
  • 최영준 기자
  • 승인 2023.02.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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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에도 '경영유의' 제재..."임원 성과급 심의과정서 보수위원회 운영 미흡"

[서울이코노미뉴스 최영준 기자] 동양생명이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과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등 연락을 하고도 보험금 지급을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객 정보 등 중요한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전송해 업무를 처리한 후 해당 정보가 삭제됐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동양생명보험에 경영유의 11건, 개선사항 18건의 조치를 내렸다.

동양생명이 배당 절차가 미흡하고 숨은 보험금을 고객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다. 또 삼성생명은 임원 성과급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보수위원회 운영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동양생명은 우선 배당계획 수립과 집행절차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배당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한 내부 지침이 없고 경영진에 보고한 내부 검토 보고서에서 자본적정성 검토내용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배당률, 배당금액 등 수치만을 단순 나열해 배당 의사결정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기록관리가 미흡하다고 지목했다.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인보험대리점과 보험모집 위탁계약 체결 시 '제휴 추진 대리점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제재이력, 불건전영업행위 내역, 불완전판매율 등의 평가요소가 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IT부서 인력이 다른 회사에 비해 부족하고 2008년에 구축된 시스템이 노후화돼 신규 업무지원, 시스템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동양생명은 의료자문 결정과 관련해 보험금 지급 심사 담당자와 협의했던 내용이나 판단사유 등에 대한 기록과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자문이 특정 의료기관에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계 비율을 정해놓지도 않았다. 아울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보험금에 대한 안내도 미흡했다. 신규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주소변경으로 보험계약자와 연락을 했는데도 미수령 보험금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삼성화재해상보험도 다수의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다. 회사 내규는 계열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때 일상감시를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실무 가이드에선 감시 범위를 제한해 56억6천억원 상당의 거래가 일상감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원 보수와 관련된 사항이 제대로 심의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금감원은 삼성화재 보수위원회가 2020년 성과급 운영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보수 산정 기준을 상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의결하는 등 미흡했다고 밝혔다.

삼성화재는 보험 안내자료의 임의 제작·사용을 막기 위해 미승인 안내자료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면서도 점검현황을 제대로 기록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적발된 영업관리자에 대해 내규에 따른 징계를 내리지 않았다.

아울러 홈쇼핑, 케이블 방송 광고를 통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외부업체에 위탁하고도 해당 업체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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