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플랫폼 가사노동자·택시기사 수입, 최저임금에 미달
작년 플랫폼 가사노동자·택시기사 수입, 최저임금에 미달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2.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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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 가사노동자 8700원, 택시기사 8100원
플랫폼노동자 실질수입, 물가상승으로 230만원→217만원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지난 해 플랫폼 기반 가사 노동자와 택시 기사가 최저임금(시간당 9160원)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는 작년 9월 12∼30일 플랫폼 기반의 음식 배달, 대리운전, 택시, 가사 노동자 6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전후 경제적 여건 변화를 대면 조사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플랫폼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매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제적 대가를 얻는 사업이다.

조사 결과 지난해 플랫폼 노동자의 평균적인 시간당 임금은 9900원으로 최저임금보다는 많았다.

하지만 택시 기사는 시간 당 8100원, 가사 노동자는 8700원으로 최저임금에 못미쳤다.

음식 배달은 1만1000원, 대리운전은 1만원으로 집계됐다.

플랫폼 노동자의 월평균 총수입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전에는 299만5000원이었지만 해제 이후 344만2000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식비와 유류비 등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실질 수입은 230만원에서 216만7000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한국노총은 플랫폼 노동자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해소하는 방안은 '장시간 노동'이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물가 시대에 고용·소득이 불안정한 취약 노동 계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보수 기준을 논의하는 업종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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