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월 1일~15일 관련상담 114건 접수
“코인, 주식 등으로 보상하겠다며 입금 요구”
“코인, 주식 등으로 보상하겠다며 입금 요구”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정부기관을 사칭해 이른바 ‘주식리딩방’에 당한 피해 보상을 도와주겠다는 안내문자에 대한 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일부터 15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정부기관 사칭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관련 상담이 114건이었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 안내문자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법원 등 정부기관으로부터 피해보상 명령을 받았다며 주식리딩방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에게 연락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내 문자 중에는 소비자원 직원을 사칭하며 위조 명함까지 첨부해 발송된 사례도 있었다.
문자 발송자들은 소비자가 관련 내용을 문의할 경우 환급받지 못한 주식리딩방 회비나 투자손실금을 코인, 주식 등으로 보상하겠다며 입금을 요구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입금하면 금전적 가치가 없는 코인, 주식 등을 지급한 후 연락을 받지 않는 등 2차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정부 기관은 주식리딩방 피해보상 안내 문자를 발송하지 않는다”면서 “관련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거나 전화를 받으면 즉시 삭제하고 통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자메시지나 전화에 응답했다면 입금, 신분증·신용카드 번호 요구 등에 응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원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이나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