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공동결정은 담합" 공정위 신고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공동결정은 담합" 공정위 신고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3.02.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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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제휴평가위 심사탈락한 경인일보,신고서 제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으로 뉴스 제휴여부를 정하는 구조가 담합인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인일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전날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인일보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4차례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 콘텐츠 제휴를 신청했으나,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사끝에 모두 탈락하자 문제를 제기했다.

경인일보는 신고서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평위를 설립한 이후 공동으로 계약체결·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했고 의사를 달리한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로 경쟁관계인 두 포털사업자가 공동으로 거래개시를 거절한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다. 또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52조는 '정당한 이유없이 자신과 경쟁관계인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개시를 거절하거나 거래관계에 있던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중단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한다.

경인일보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인터넷 뉴스시장에서 공동으로 거래개시를 거절하는 경우, 언론사에는 대안이 없다"며 "두 회사가 포털 뉴스사이트 점유율 약 90%를 차지해 기사유통이 막히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경인일보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클라스 조용현 대표변호사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동의 거래거절은 행위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번 담합신고는 단순히 개별언론사의 권리구제가 아니라, 제평위의 존재자체를 다루게 돼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과거 네이버와 카카오는 각자 언론사와 제휴여부를 결정했으나, 2015년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제평위를 출범시켜 뉴스 제휴 또는 제재 여부를 심사한다.

뉴스 제휴는 크게 포털 검색에서 해당언론사의 기사가 검색되고 클릭하면 해당언론사로 넘어가는 '아웃링크 제휴'(검색제휴·뉴스스탠드 제휴)와 포털 사이트 뉴스페이지 안에서 기사를 읽을 수 있게 하는 '인링크 제휴'(뉴스 콘텐츠 제휴)로 구분된다.

제평위는 포털이 뉴스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제휴와 제재를 둘러싼 시비를 완화하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심사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과 함께 담합 논란도 일었다.

대부분의 포털 이용자가 포털 내에서 인링크 기사를 소비하는 만큼, 아웃링크 제휴보다 인링크 제휴 선호도가 높고 문턱도 높다. 

경인일보는 인링크 제휴에서 제평위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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