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노동" 우려 VS 노동부 "3중 건강보호 장치"
"장시간 노동" 우려 VS 노동부 "3중 건강보호 장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3.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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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최대 69시간·64시간 근로 가능…관리단위 비례해 연장근로총량 감축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으로 장기휴가 가능해져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6일 제도개편안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정부가 6일 발표한 근로시간 제도개편안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다. 

일이 많을 때는 집중적으로 일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충분히 쉬도록 해 궁극적으로는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주 단위를 기본으로 해, 기본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동부는 이같은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해 노사의 선택권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가 이번에 마련한 방안에 따르면 한주에 최대 69시간 또는 64시간 일하는 게 가능해진다.

일각에서는 '장시간 노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하지만, 노동부는 "특정 주의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안과 관련한 궁금증을 노동부 설명을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을 왜 해야 하는가.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주 단위 상한규제'다. 이러한 방식의 근로시간 규율은 근로시간의 양적감소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다.

하지만,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다양화·고도화하는 노사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를 보인다. 

급격하게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다 보니, 현장에서는 소위 포괄임금이라는 임금약정 방식을 오·남용해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했다.

-이번 근로시간 제도개편의 주요내용은.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이다. 주 52시간제 안에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없애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월, 분기, 반기, 연 등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한다. 

'3중 건강보호 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한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해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3중 건강보호 조치가 무엇인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근무상한 준수, 산업재해 과로인정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이내 근로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해 연장근로 총량감축(분기 90%·반기 80%·연 70%) 등 세가지다.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부여할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11시간 연속휴식 외에 1주 64시간 추가 옵션을 넣은 이유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만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행 탄력근로제 등에서 인정하는 '1주 최대 64시간' 상한준수를 건강보호조치 선택지로 추가했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으로 주 최대 69시간, 64시간 등 장시간 근로가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번 제도개편은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주 52시간제 틀내에서 특정 주에 연장근로를 더 하면 다른 주는 할 수 없는 구조다. 

69시간, 64시간 등 특정 주의 상한만 부각하는 것은 제도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월 단위 연장근로제도 아래에서 첫째 주에 69시간(법정 40시간+연장 29시간) 일하고, 둘째 주에 63시간(법정 40시간+연장 23시간) 일하면 한달치 연장근로시간인 52시간을 모두 쓴 셈이 된다. 

이에 따라 남은 주에는 일주일에 40시간만 일해야 한다. 주 5일 근무로 가정하면 오전 9시에 출근해 점심시간에 1시간 쉰 뒤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것이다.

-실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2021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617시간)보다 311시간(약 39일) 길다.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장기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는 단체휴가, 자녀 등·하원시 시간단위 휴가 등 다양한 휴가활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실근로시간 단축기제인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강력히 추진한다.

-포괄임금제가 무엇인가.

▲근로형태나 업무성질상 추가 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형태다.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미리 정한 뒤 매달 일정액의 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한다.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포괄임금제는 '공짜 야근'  '야근 갑질'  '임금 체불'의 주범으로 꼽힌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실근로시간 단축의 핵심이다.

-근로시간 제도개편시 국민은 어떤 점이 좋아지나.

▲'자율과 선택'에 기반한 근로시간 제도가 운용되면 근로자 선호에 따라 주4일제, 주4.5일제로도 일할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하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 

현재는 불가피하게 주 52시간을 넘겨 일하고도 보상은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한다. 개편된 제도가 시행되면 필요할 때 근무하고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연장근로 총량감축 기준은 어떻게 산출했나.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시간 근로가 지나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했다. '주 52시간제'의 52시간은 법정노동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친 것이다. 

단위기준별 연장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노동부는 분기 이상의 경우 연장근로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게 했다.

-'근로자대표제 개선'은 무엇인가. 개선 방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근로자대표의 선출절차나 방법 등 관련규정이 없어 혼란이 있다. 

노동부가 이번에 마련한 선출절차에 따르면 과반수노조(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조)가 있으면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과반수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한다.

-'부분근로자의 의사반영 절차'가 필요한 이유는.

▲고용형태나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하면서 직종·직군별로 근로조건에 확연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에 기본적으로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되, 반영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근로시간제도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노동위 판단절차 등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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