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SM엔터테인먼트는 카카오에 유상증자와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한 계약을 해제했다고 6일 공시했다.
SM은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른 계약해제"라고 밝혔다.
SM 현 경영진은 지난달 7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카카오에 제3자 방식으로 약 1119억원상당의 신주와 1052억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통해 카카오는 지분 약 9.05%를 확보하게 돼 2대 주주로 등장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 3일 법원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이수만 SM 전 총괄프로듀서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카카오의 SM 주식 취득에 급제동이 걸렸다.
SM 인수를 두고 SM 현 경영진과 경쟁중인 하이브는 이날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계약도 해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이날 오전 SM에 서한을 보내 "현 경영진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계약이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거래종결이 불가능해졌고, 이에 따라 계약해지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서한을 통해 "본건 사업협력계약은 SM에 불리하고 카카오측에 유리한 조항을 담고 있다"며 "현 이사회는 SM에 대한 선관의무 및 충실의무를 다해 SM이 취득한 사업협력계약상 해지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하이브는 이밖에도 가처분 결정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금지, 카카오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SM과 카카오가 맺은 사업협력계약에 따라 관련거래가 종결되지 않으면 카카오측이 지명한 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을 현 경영진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이브는 "(이번 가처분 인용은) SM이 위법한 투자계약 및 불리한 사업협력계약에서 구제될 기회"라며 "이러한 후속조치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는 것은 SM의 중대한 권리를 포기 내지 박탈하는 고의적인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이브는 SM을 상대로 이사회 및 개별이사들의 이행여부, 계획, 일정 등을 이달 9일까지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