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지명…국회 청문회 거쳐 대통령이 임명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오는 3월과 4월 퇴임하는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54·25기)가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임명할 헌법재판관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6일 새 헌법재판관으로 김형두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를 각각 지명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형두 부장판사는 201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로 근무했고, 2021∼2022년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다양한 재판업무 경험, 해박한 법률 지식, 사법행정 능력을 모두 갖춘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정미 대전고법 판사는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겸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장 등을 역임했다.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재판 실무능력을 겸비한 법관이란 평가다.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은 이들은 국회 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법관과 달리 국회 동의가 필요 없어 본회의 표결을 거치지 않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이 구성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두 사람을 포함한 8명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들 중 두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낙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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