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개인적으로 사용 혐의…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도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6일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 의혹과 관련해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을 지인의 회사에 빌려주거나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배임액은 200억원대에 달한다.
조 회장은 또 한국타이어가 2014∼2017년 계열사 MKT(한국프리시전웍스)의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하는 데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등 총수 일가에게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회사 구매 담당 임원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우선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고,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검찰 요청에 따라 조 회장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달 27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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