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막자"…공인중개협,임대인 신용정보조회 서비스제공
"전세사기 막자"…공인중개협,임대인 신용정보조회 서비스제공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3.0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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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근절대책 발표…사기·횡령 회원은 공제가입 제한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 자체 거래정보망을 통해 임대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서울시교통회관에서 '전세사기 근절·협회 역량강화 결의대회'를 열고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회원 1500여명이 참석했다.

협회는 전날부터 임대인 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는 협회 공식 거래정보망인 '한방'을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 현장에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집주인 신용평점, 국세·지방세 체납 정보(500만원 이상), 금융기관 3개월 이상 연체정보, 담보대출 정보, 부동산 건축물 과다소유 정보(10건 이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협회는 고의로 사기나 횡령을 저지른 회원에 대해서는 공제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배상책임 공제증서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진을 등록후 발급해 소비자가 공인중개사를 확인하고 식별하기 쉽게 만들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방지하기로 했다.

공제증서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전자공제증서로 발급해 중개사고를 예방한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도권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점검해 지도 단속할 방침이다.

집중단속 대상에는 전세사기 의심매물 거래업소, 중개보조원이 10명 이상인 중개사무소, 사무실 이전이 잦은 중개사무소, 대표자 명의변경이 잦은 중개사무소 등이 포함된다.

이종혁 협회장은 "공인중개사는 사회의 공적기능을 담당하는 전문자격사로서 국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해야 하는 공익적 사명이 있다"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시장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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