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조합원 50% 요구하거나 횡령·배임시...회계 공시 의무화
노조,조합원 50% 요구하거나 횡령·배임시...회계 공시 의무화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3.13 14:17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당정,노조 회계투명성 강화안 마련…조합원 3분의 1 요구시 회계감사.
노조 가입·탈퇴 방해금지…비조합원 차별시 징역·벌금 등 제재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관련 민ㆍ당ㆍ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13일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민당정 협의회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방안을 밝혔다.

당정은 노조 및 산하조직은 노조회계 공시시스템을 활용해서 규약, 조합원 수, 결산서류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조합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노조에 요구하는 경우, 또는 횡령·배임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노조 회계공시와 세제혜택을 연계하는 방안은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회계감사원 자격과 선출에 대한 사항도 노조 규약에 명시할 예정이다.  자격은 '회계관련 지식이나 경험 등 직업적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하는 가운데, 특히 일정규모 이상 규모의 노조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요구하도록 했다.

회계감사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고, 임직원 겸직은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아울러 당정은 조합원의 회계서류 열람권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서류 보존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회계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전체 조합원총회에서 공개토록했다.

이날 당정은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노조가 불이익한 처분이나 폭행·협박 등으로 노조 가입·탈퇴를 강요·방해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다른 노조나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나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나 부당한 금품 등을 요구하며 업무제공을 거부·해태하거나, 폭행·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 소속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임금 등 차별강요를 '불법행위'로 규율하고 위반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성 의장은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고 거대노조의 괴롭힘 방지를 위한 노동조합법 개정과 관련해 이번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조속히 입법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이제 강성 거대귀족 노조는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만 할 시기가 됐다"며 "당정은 원팀이 돼서 이 문제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방안을 두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해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립적 노사문화에서 벗어나 합리적 노사관계로 나아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