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관련 보고' 안한 노조 86곳…과태료 부과하기로
'재정관련 보고' 안한 노조 86곳…과태료 부과하기로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3.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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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대상 1천명 이상 노조 319곳 중 26.9%…현장조사 예정
고용부 청사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고용노동부가 재정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86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전날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노조가 86곳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15일부터 노조법 위반으로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2월1일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19곳에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여부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당초 점검대상은 334곳이었으나 15곳은 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출기한인 지난달 15일까지 보름동안 120곳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표지 1쪽과 내지 1쪽의 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노동부는 노조가 제출한 자율점검 결과서와 증빙자료를 검토하고 보완의사 확인 등을 거쳐 나머지 199곳 중 132곳에 소명과 시정의 기회를 줬다.

하지만 전날 오후 6시까지 319곳 중 86곳(26.9%)이 여전히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노동부는 전했다.

상급단체별로 살펴보면 민주노총의 제출비율이 37.1%에 불과해 특히 낮다. 한국노총은 81.5%, '기타 미가맹 등'은 82.1%가 제대로 냈다.

상급단체별 자료제출 현황
상급단체별 자료제출 현황

노조법 제27조는 '노조는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 법 제96조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규정에 따라 15일 5개 노조를 시작으로 다음 달 초까지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사전통지 이후에는 1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 해당노조에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동부는 과태료 부과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노조법 제14조에 따른 서류 비치·보존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현장조사도 한다. 현장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노조에는 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노조측이 폭행·협박 등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대응하기로 했다.

이정한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노조 사무실에 회계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보장을 위한 노조의 기본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이어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하고, 노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대응하는 한편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민당정 협의회에서 노동 조합원의 절반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노조내 횡령·배임 등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노조 회계공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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