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으로 골프치고,피부관리 받고…이런 공익법인,국세청 검증착수
기부금으로 골프치고,피부관리 받고…이런 공익법인,국세청 검증착수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3.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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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위반 의심사례 다수…3년간 사후관리·필요시 세무조사 방침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국세청이 기부금을 빼돌리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정기검증을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익법인은 시민이 납부하는 기부금을 바탕으로 종교·교육·장학·의료 등 공익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비영리법인이다. 

공익법인이 받는 공익목적 기부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혜택을 준다.  그런데, 일부 법인은 이를 악용해 기부금을 사적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A 공익법인은 법인카드를 피부관리실이나 유흥주점, 애견카페, 골프장 등에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법인 임직원 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면서 사실상 공익자금을 빼돌린 것이다.

B 공익법인은 외부에서 자산을 출연받아 주택을 사들인 후 출연자의 자녀에게 해당주택을 무상으로 임대했다. 자녀가 실거주할 집을 마련해 주면서 공익법인을 악용해 증여세를 회피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C 공익법인 이사장은 가족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영리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했다. 역시 가족간 돈거래 과정에서 증여세를 피하고자 공익법인을 통한 게 아닌지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미술관을 운영하는 D 공익법인은 소유한 미술품과 부동산 매각대금을 신고하지 않고 외부로 빼돌렸다. 더구나 D 법인은 이전 회계감사에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은 상태였다. 회계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불투명하게 관리하면서 밖으로는 공익자금을 유출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예 공익법인 자격이 없는 단체가 부당하게 기부금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E 공익법인은 이미 공익목적을 위반해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된 후에도 계속해서 기부금을 받았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다. 기부자는 공익법인이 아닌 비적격단체에 기부금을 냈다는 이유로 부당공제 혐의를 받게 됐고, 별도 소득세까지 추가로 물게 됐다.

이외 공익법인이 기부금 수입을 과소신고하거나 지출경비를 과다계산해 자금을 유용하고, 지출 증빙없이 사업비용을 허위로 계산해 올린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해당 공익법인들이 기부금이나 출연금, 자산매각 대금 등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부당하게 유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법한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해 관리하고, 검증과정에서 탈루혐의가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을 통해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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