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파괴하는 이상한 환경부-설악과 제주는 상품이 아닌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이상한 환경부-설악과 제주는 상품이 아닌 자연
  • 정기석
  • 승인 2023.03.20 09:34
  • 댓글 1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기석 칼럼] 설악산은 상품이 아니다. 그냥 스스로 그러한 자연일 뿐이다. 상업적 민간 유원지도 아니다. 보호받고 있는 국립공원이다. 미국이든, 스위스 알프스 자락이든 국립공원에 케이블카가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국립공원은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전하려고 국가가 지정한 특별한 구역을 말한다. 그러나 정부는 설악산은 그저 돈 되는 상품으로 보고 마치 상업적 민간 유원지처럼 개발하려는 천박한 토건족의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달,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의 '설악산 오색삭도(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한 '조건부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사업예정지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중요구역인 자연보존지구인 데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핵심구역 등으로 이중삼중으로 지정, 보호를 받고 있는 지역이다.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비롯한 멸종위기에 처한 희귀종들이 서식하는, 한반도는 물론 세계적으로 소중한 자연유산이라 할 수 있다.

40여년을 끌어온 이 문제는 이제 설악산 만의 문제가 아니다. 본격적인 국립공원 환경파괴의 서막을 알리는 우울한 서곡인 셈이다. 이제 케이블카 개발은 설악산 한 곳에 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케이블카를 신청하려고 기다리는 지자체가 전국에서 40여 곳이 넘는다. 가장 규제가 심했던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케이블카 허가는 남발될 게 뻔하다. 한때 전국 지자체마다 출렁다리 개발 광풍이 불었듯 케이블카 개발 광풍이 불어닥칠지 모른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관련 5개 국책연구기관은 이미 부적합 판정을 내린 사안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국립기상과학원, 국립생태원 등 관련 전문기관은 일제히 양양군 재보완서가 여전히 미흡하다면서 부정적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이를 무시하고 조건부 동의 결정을 한 것이다. 게다가 정부가 내세우는 지역경제 활성화의 명분인 사업성, 경제성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이다. 양양군은 1년 탑승인원을 60만 명으로 추산했으나 그 정도로는 채산성도 맞지 않는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제주도에 공항은 더 필요없다

설악산에 이어 제주도도 환경부는 환경부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포기하기로 했다. 지난 8일,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론을 내린 것. 지난 1월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 정부 시절인 2021년에는 환경부가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다.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명확한 부적합 사유로 명시했다.

이때 한국환경연구원은 공항의 ‘입지 타당성’으로 자연환경 보전 측면에서 두 가지 기준의 충족을 제시한 바 있다. 하나는 조류 충돌을 낮춰서 안전을 확보하는 것, 또 하나는 국제보호종과 멸종위기종 등을 보호하여 종 다양성을 지키는 것. 그런데 다양성을 지켜야 한다는 목적과 조류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적이 “서로 상충되어 근본적 문제해결은 미흡한” 상태이므로 공항으로서 입지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럼에도 지난 8일, 마치 국토부는 기다렸다는 듯, 환경부와 입을 맞춘 듯 정부가 제주 제2공항을 탄소배출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친환경 공항으로 만들기로 했다며,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보고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송부하고 의견 제시를 요청했다. 이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절차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이후 중단된 기본계획 수립 절차를 재개함에 따른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공표를 한 셈이다. 단지 정부가 바뀌었을 뿐인데 동일 사안에 대해 환경부의 의견이 정반대로 돌변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

토건족의 난개발은 환경파괴 범죄

국토부가 송부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친환경 공항 및 제2공항 건설·운영에 지역이 적극 참여하는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항' 추진을 담고 있다고 전해진다. 정작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통해 확인한 다수의 제주도민들의 “제주에는 공항이 더 필요없다”는 반대의견은 정부는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국토부 관계자는 "제주도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다면 이를 충실히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이라고 한다. "제주도의 균형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공항으로 계획되도록 지역사회 내에서 건설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인다. “제주도에 공항은 더 필요없다”는 제주도민들은 과연 의견이 충분히 수렴, 반영되리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는 건 괜한 불신이자 피해의식일까.

지금 제주도민, 환경단체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조건부 동의’한 것은 사실상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파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며 “제도도민의 생존권이 달린 중대사안이므로 제주도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며 일제히 비판하며 반대투쟁에 나섰다.

이처럼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까지 현 정부의 국토난개발은 본격적으로 노골화되고 있다. 토건 기득권을 앞세워 국토를 유린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생명을 경시함으로써 초래된은 기후재난, 식량위기 등을 가속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위협하는 악수와 패착을 거듭 두고있는 것이다.

지금 EU(유럽연합)은 2019년말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발표, 2050년 기후중립국 달성 목표를 제시했다. 또 ‘생물다양성 전략’으로 2030년까지 유럽의 생물다양성을 본격 회복하려고 한다. 지금 한국의 환경부는 환경을 파괴하려는 이상한 역주행을 범하고 있다.

#외부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자소개>

정기석(tourmali@hanmail.net)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경상국립대 창업대학원 6차산업학과 비전임교원

前 국회정책연구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사랑 2023-03-20 12:21:20
제주도일을 육지인긴들이 지란ㅅ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