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vs "수익률 제고가 먼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vs "수익률 제고가 먼저"
  • 한지훈 기자
  • 승인 2023.03.2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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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토론회서 연금특위 공동 민간자문위원장 2명 의견 엇갈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인사말하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1일 인사말하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연금개혁을 주제로 21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향을 놓고 전문가들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과 9%인 보험료율 인상여부 등 핵심쟁점부터 기초연금·직역연금의 개혁방안까지 의견이 엇갈렸다.

김연명 교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국가현안 대토론회에서 "노후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필요한 보험료율은 '12%+알파(α)'"라며 "'α' 부분은 적립금의 축적정도와 기금소진 시점의 연장 정도 등을 참고해 인상범위와 과정을 사회적으로 합의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그는 현재 65세인 국민연금 수급연령 조정에 대해선 노후 소득절벽 심화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율 등을 고려해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하고, 퇴직연금은 이해관계자 합의를 거쳐 점진적인 '준공적연금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김연명 교수는 주장했다.

그는 또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의 경우,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거의 해소됐다며 부분적 재정안정화 조정을 하면 된다고 봤다.

김용하 교수

반면, 같은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연금지급률의 현행유지,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 지급개시 연령조정 등을 개혁수단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현황을 제시하며, 소득대체율을 50%로 설정할 경우 균형보험료율은 21%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김용하 교수는 또 연금개혁의 전제조건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전문성·수익률 제고를 우선 강조했다. 직역연금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에 준하는 제도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정은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실장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수급개시연령 등을 조정한 5개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그러면서 시나리오 가운데 보험료율은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안이 기금소진 시점(2069년) 연장효과 등 재정안정성이 가장 높다고 분석했다.

이 실장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보험료율을 15%로, 소득대체율을 40% 혹은 50%로 일치시키는 2가지 '통합 시나리오'도 제시했다.

이 경우 국민연금의 기금소진 시점은 7∼12년 연기되고, 직역연금의 재정수지도 장기적으로 개선된다고 이 실장은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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