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검찰,불구속 기소
이재명 '4895억 배임·133억 뇌물' 혐의...검찰,불구속 기소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3.22 11: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수사 1년6개월 만에 재판에 넘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특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20대 대통령 선거 전인 2021년 9월 본격수사를 시작한지 1년6개월 만에 성남시정 최종책임자인 이 대표에게 배임과 수뢰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대장동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측근들을 통해 성남시나 성남도개공의 내부비밀을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그들이 7886억원을 챙기게 한 혐의도 있다.

또 2013년 11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에서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정보를 알려줘 부당이득 211억원을 얻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는 성남FC 구단주로서 2014년 10월∼2016년 9월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있다.

지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부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하고, 네이버의 뇌물을 기부금으로 포장하도록 한 혐의도 포함됐다.

이 대표 기소는 윤석열 정부 출범후 두번째다. 이 대표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