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카스테라서 금지 방부제 검출…긴급 판매 중단 조치
중국산 카스테라서 금지 방부제 검출…긴급 판매 중단 조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3.28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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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노브랜드 매장’과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마켓서 판매
사용 금지 방부제 성분이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진 중국산 카스테라./식약처 제공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국내에서 유통·판매되는 중국산 카스테라 제품에서 사용이 금지된 방부제 성분이 검출돼 긴급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 

문제의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과 쿠팡 등 온라인 마켓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식품수입업체 피티제이코리아가 수입한 중국산 ‘미니 카스테라’에 대해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회수 대상은 지난 2월13일에 수입돼 소비기한이 오는 5월31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이 미니 카스테라 제품에서 ‘안식향산’이라는 보존료가 0.4422g/㎏ 검출됐다고 밝혔다. 

안식향산은 방부제의 일종으로 식품 보존료, 항균 연고제, 구강 세정제 등에 주로 쓰인다. 일부 식품에는 소량이 허용되지만 빵류에서는 사용이 금지돼있다.

해당 제품은 이마트 ‘노브랜드’ 매장에서 판매되면서 일명 ‘노브랜드 카스테라’로도 불린다. 

쿠팡이나 11번가, 옥션 등 주요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도 판매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브랜드에 입점된 상품은 생산일자와 수입일자가 달라서 회수 대상은 아니다”라면서도 “고객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적합 판정이 나올 때까지 판매 중단을 해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일부 온라인 마켓에서도 문제가 된 카스테라 제품 판매를 전면 중단한 상태다.

식약처는 비슷한 시기에 제조, 수입된 같은 브랜드 카스테라를 대상으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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