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비 요구,월례비 강요,채용 강요...LH,불법의심행위 51건 수사의뢰
전임비 요구,월례비 강요,채용 강요...LH,불법의심행위 51건 수사의뢰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3.03.29 11:5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사 타워크레인 조종사 의무채용·불법행위 신고시 입찰가점 등 검토
LH 본사 사옥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의심사례를 공갈, 강요, 업무방해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1월 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한 후 두번째 한 수사 의뢰다.

LH는 1월 전담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국 235개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18개 건설현장의 불법 의심행위 51건을 이번에 수사 의뢰했다.

주요 불법의심행위는 전임비·발전기금 등 요구가 1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12건, 채용 강요 11건, 업무방해 8건, 기타 5건 등이었다.

A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 채용강요 등의 요구조건을 거부하자, 건설노조가 집단적 위력을 행사해 근로를 방해하고 외국인 근로자 출입을 통제하는 등 건설공사 업무를 방해해 100일간 공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B지구 아파트 건설현장에서는 건설노조가 현장담당자를 협박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통제해 공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또 노조소속 근로자 채용을 강요하고, 노조전임비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부당하게 금품을 갈취했고, 공사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비노조원을 협박하고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공사업무를 방해했다.

LH는 이달 말까지 전국 건설현장 불법행위 조사를 마치고, 추가로 드러난 불법의심행위는 유형별로 민·형사상 조처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도 모색 중이다.

LH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태업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불법·부당행위를 확인하면 지역본부 TF 현장팀을 활용해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기존에는 건설사와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가 계약을 맺은 뒤 임대사업자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와 고용계약을 체결해 왔다.

아울러 건설업계가 불법의심행위를 신고하면 입찰가점을 부여하고 신고의무를 부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창원명곡 현장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에 이은 이번 수사의뢰는 안전하고 건강한 건설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