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조치…판매원 8300명, ‘리포브’ 화장품 방문 판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한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코슈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코슈코는 리포브(REPOVE)라는 브랜드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슈코는 2017년 6월부터 지금까지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위탁 관리인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로 영업을 해왔다.
후원 방문판매업자는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데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본질적으로는 다단계 판매와 비슷하다.
공정위는 "규제 차익을 이용하기 위해 사실상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 방문판매로 포장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이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