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등록 않고 다단계 영업 화장품업체 '코슈코' 제재
공정위, 등록 않고 다단계 영업 화장품업체 '코슈코' 제재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3.2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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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조치…판매원 8300명, ‘리포브’ 화장품 방문 판매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단계 판매 방식으로 영업을 한 화장품 방문판매업체 코슈코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코슈코는 리포브(REPOVE)라는 브랜드의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업체로 소속 판매원은 약 8300명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슈코는 2017년 6월부터 지금까지 3단계 이상의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위탁 관리인 지위를 가진 판매원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의 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단계로 영업을 해왔다.

후원 방문판매업자는 상위 판매원 1인에게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데 다단계 판매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본질적으로는 다단계 판매와 비슷하다.

공정위는 "규제 차익을 이용하기 위해 사실상 다단계 판매 영업을 하면서 표면적으로만 후원 방문판매로 포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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