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예정…기업 체질 근본적 개선 필요"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29일 노동자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세아베스틸 서울 본사와 전북 군산공장, 경남 창녕공장에 대상으로 산업안전 특별감독을 실시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사법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지난 2일 30대와 50대 노동자 2명이 용광로 냉각장치를 청소하던 중 쏟아진 고온의 철강 분진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작년 5월에는 같은 공장에서 퇴근하던 50대 근로자가 지게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9월에는 트럭에 적재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쇠기둥과 적재함 사이에 끼여 숨졌다.
노동부는 세 건의 사고 모두 기본적인 산업안전보건 규정을 준수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로 보고 있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세아베스틸에서 중대재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법령 준수뿐 아니라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등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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