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의원 다수도 찬성…지방선거 공천 대가로 7천만원 수수 등 혐의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수가 무기명 자유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시켰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예비후보자로부터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천시장 및 남해사무소 사무국장에게서 사무실 운영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하 의원은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이 지역구인 초선 의원으로 이전에는 남해군수 등을 역임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요청 이유 설명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충분히 확보됐으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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