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중지명령 해제…6월부터 전면철거
광주 화정아이파크 공사중지명령 해제…6월부터 전면철거
  • 김한빛 시민기자
  • 승인 2023.04.06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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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철거완료…재시공 후 2027년 말 입주 목표

[서울이코노미뉴스 김한빛 시민기자]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의 전면철거와 재시공에 필요한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6일 광주 서구는 지난해 1월 붕괴 사고직후 화정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에 내렸던 공사중지 명령을 해제했다.

사고예방책 등이 담긴 해체·안전계획의 승인에 이어 공사재개 행정조치까지 이뤄지면서 관련 행정절차는 모두 끝났다.

현산은 공문서를 공식 송달받으면 타워크레인, 건설용 호이스트(인양장치) 등 장비와 설비를 현장에 반입하며 철거준비에 들어간다.

붕괴한 201동에는 일반적인 철거용 거푸집이 아닌 먼지·소음 방지용 특수덮개를 설치한다. 건물전체의 사면을 덮어씌우는 방식이라서 201동 철거공사는 사실상 실내작업으로 이뤄진다.

현산은 사전작업 기간이 약 2개월인 만큼, 6월 중순쯤 본격적인 철거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한다. 통상적으로 여름 장마가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철거는 전체 8개 동 가운데 201동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독일 업체가 수주한 화정아이파크 철거는 최고층부터 맨 아래층까지 한층씩 잘라내는 공법으로 진행한다. 기둥 등 단단한 구조물을 공업용 다이아몬드 재질의 줄톱(와이어 소우)으로 잘라내는 방식이다.

2025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8개 동 전면철거가 끝나면, 2027년 말 입주계획을 둔 재시공이 이어진다.

현산 관계자는 "속도보다는 안전에 중점을 두고 철거를 추진하겠다"며 "먼지 날림과 소음 피해 또한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정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현장에서는 지난해 1월11일 201동 39층 바닥면부터 23층 천장까지 내외부 구조물 일부가 붕괴해 건설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와 검경은 콘크리트 타설시 동바리(지지대) 미설치, 당초 설계와 다른 시공 등 부실공사 때문에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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