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피부양자 자격상실"…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꺼려
"건보 피부양자 자격상실"…국민연금 자발적 가입 꺼려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4.07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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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임의계속가입자 93만9752명→86만6314명,7.8%↓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그간 꾸준히 늘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등 자발적 가입자가 지난해 급격히 줄었다.

지난해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지역건보료를 내도록 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노후소득을 좀 올려보겠다고 가입기간을 늘리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는, 자칫 건보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수는 2022년 12월말 현재 86만6314명으로, 2021년 12월말(93만9752명)보다 7만3438명(7.81%)이나 감소했다.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 중 전업주부, 학생, 군인 등 소득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에서 빠지지만, 본인 희망으로 가입한 사람을 뜻한다. 

임의계속가입자는 의무가입 상한연령(만 60세 미만)이 지났지만 계속 보험료를 내며 만 65세 미만까지 가입하겠다고 신청한 사람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기간 임의가입자는 39만6632명에서 36만5487명으로 3만1145명(7.85%)이 줄었다. 임의계속가입자는 54만3120명에서 50만827명으로 4만2293명(7.78%)이 줄었다.

그동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 67만3015명, 2018년 80만1021명, 2019년 82만6592명, 2020년 88만8885명, 2021년 93만9752명 등으로 계속 느는 추세였다.

하지만 지난해 1월 들어 94만7855명으로 정점에 도달하고서 2월 94만3380명, 3월 93만7274명, 4월 93만8843명, 5월 92만3854명, 6월 91만3430명, 7월 91만3819명, 8월 90만1121명, 9월 89만2337명, 10월 88만3960명, 11월 87만4225명 등으로 줄어들고 있다.

자발적 가입자가 증가세에서 지난해 갑자기 감소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소득기준이 연간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되면서, 연간 2000만원을 넘는 공적연금 소득이 있으면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 영향이 크다.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했다가 연금액이 늘어 자칫 소득기준을 충족 못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가 되면 공적연금 소득 뿐아니라 그밖의 소득(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임대소득 등)과 재산에도 지역건보료를 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건보료 부과 형평성 차원에서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일정소득 이상의 공적연금 수급자에게 건보료를 매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재산에도 건보료를 매기니 불만이 나온다"며 
"건보료 산정때 재산공제를 더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재산건보료를 없애고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로 가야 한다"고 지적한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는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직장가입자에 기대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장치이다. 피부양자는 경제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이다.

하지만 일부 피부양자 중에는 일정한 소득과 재산이 있는데도 건보에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있어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건보당국은 경제력이 있는데도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 공정성을 해치는 피부양자가 생기지 않도록 별도의 소득과 재산기준, 부양요건을 두고 이런 인정기준을 통과해야만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다.

소득기준은 지난해 9월 소득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하면서 더 엄격해져 이자·배당·사업·근로·공적연금 소득 등을 더한 연간 합산소득이 34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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