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올해 월급 54만원 인상해야”…과반, 연차 열흘도 못써
비정규직, “올해 월급 54만원 인상해야”…과반, 연차 열흘도 못써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23.04.1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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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1001명 대상 설문조사…97%, “원·하청 갑질 겪거나 목격”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가 인상으로 인해 임금이 사실상 줄었기 때문에 올해 임금이 월평균 54만원이 인상돼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절반 이상은 지난해 연차휴가를 10일도 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과 직장갑질119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5일까지 비정규직 노동자 10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올해 임금 인상 수준에 대해 84.2%는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소폭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15.3%이었다.

한 달 임금이 얼마나 더 오르면 좋겠는지에 대한 주관식 답변의 평균치는 54만2747원이었다.

물가·공공요금 인상으로 '생활이 매우 어려워졌다'는 응답은 60.8%로 나타났다. '조금 어려워졌다'는 36.9%였고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2.3%였다.

97.8%는 물가 인상으로 인해 사실상 임금이 '줄어들었다'('매우 그렇다' 75.5%·'그런 편이다' 22.3%)고 답했다.

공동투쟁은 "최근 물가 폭등, 공공요금 인상 영향이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공공요금 인상에 대해 90%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지난해 연차휴가를 10일도 채 쓰지 못했다. 36.8%는 '6일 미만', 15.6%는 '6일 이상 9일 미만'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이상 12일 미만'은 15.8%, '12일 이상 15일 미만'은 13.4%로 집계됐다. '15일 이상' 사용한 노동자는 18.5%였다.

원·하청 갑질을 겪거나 목격한 적 있다는 응답률은 97.1%였다.

사례(중복응답)별로는 ‘기본급·상여금·성과금·격려금 등 임금 차별’이 94.7%, ‘위험하거나 힘든 일을 하청회사 노동자에게 전가’ 87.1%, ‘명절 선물 차등 지급’이 83.5%로 나타났다.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업무 수행을 직접 지휘·감독’은 81.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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