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경험”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경험”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3.04.12 14:3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 539곳 설문조사…"주 최대 근로시간 60시간이 적정"
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지난해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을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적절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라는 의견이 65.7%고 가장 많았다.

12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중소기업 539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31.2%가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했다”고 응답했다. 

제조업은 40.8%가 연장 근로가 필요했다고 답해 비제조업 업종 기업 21%보다  2배 가까이 많았다.

연장 근로를 필요로 했다고 응답한 기업 중 연장 근로가 필요한 기간을 3개월 이상이라고 답한 기업이 41.7%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개월이 30.4%, 1개월 미만이 28%였다. 

연장 근로의 지속 기간은 1주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37.5%, 1~2주가 22%로, 일시적 연장 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 근로 필요 업체 중 18.5%는 연장근로 한도 등 인력 운용 어려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 포기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52.4%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주 52시간 근무 한도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로 가장 적절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라는 의견이 65.7%,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28.8%였다. 

포괄임금제 폐지에 대해선 31.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했고, “감내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32.5%였다.

주 최대 근로 시간 한도가 60시간으로 설정될 경우 가장 필요한 보완책(중복 응답 허용)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가 78.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가 52.3%, ‘외국인력 도입 쿼터 및 배정 한도 폐지’가 36.5% 순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경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