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R&D 예타 면제기준 500억→1천억↑...국회 소위 통과
SOC·R&D 예타 면제기준 500억→1천억↑...국회 소위 통과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4.13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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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만에 처음 '예타 완화'…기재소위,여야 만장일치 의결
재정준칙 논의는 지지부진…총선용 사업남발·재정부담 우려
1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12일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정부가 대규모 재정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소위)를 통과했다. 

지난 1999년 예타 제도가 도입된 이후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24년 만에 처음이다.

여야 만장일치로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사회간접자본(SOC)·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현행 '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SOC 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했다.

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기준(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유지된다.

현재 예타 대상사업은 SOC·R&D 외에 지능정보화사업,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등 신규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총사업비 1000억원이 넘지않는 SOC·R&D 사업의 경우, 사업성을 따지는 예타 없이 신속 추진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대신 소관부처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그동안 국가경제와 재정규모의 변화를 고려해 예타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은 탓에 한차례도 개정된 적이 없다.

당초 여야는 예타 면제기준을 완화하면 재정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처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야당 반대로 재정준칙 법제화 합의가 지연되자 예타 면제기준 상향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는 4월 임시국회 중에는 재정준칙을 논의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기재위 관계자들은 전했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불발된 채 예타 면제기준만 완화될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지역구 의원마다 선심성 사업·공약을 남발해 재정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소위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소위후 기자들과 "이미 지난해 12월에 여야가 잠정의결했던 내용"이라며 "별 이의없이 정부도 같이 동의해 통과됐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기자들로부터 '예타 면제기준 완화에 대해 총선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을 받고 "전혀 그런 게 아니다"라며 "어떻게 기재위에서 언론플레이를 하나. 전혀 그것과 관계없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재정준칙은 여야 공감대가 상당히 이뤄졌다고 생각했고 법안 문구까지 만들었다. 다음 심사에서 의결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갑자기 미뤄졌다"며 예타 면제기준 완화내용을 우선 처리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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