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조합원 노린 보이스피싱 발생…70대, 1500만원 피해
둔촌주공 조합원 노린 보이스피싱 발생…70대, 1500만원 피해
  • 조호성 시민기자
  • 승인 2023.04.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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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사무실 착신번호 바꾸게 해 범행…전화로 옵션비와 분담금 입금 요구
둔촌주공아파트 견본주택./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조호성 시민기자] 입주를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조합원을 상대로 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다.

13일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원인 70대 A씨는 지난 10일 입주 옵션 비용을 내기 위해 조합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사람은 계좌번호를 불러주며 옵션 비용을 입금하라고 안내했고, A씨는 의심 없이 해당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했다.

그러나 A씨와 통화한 사람은 조합 사무실 직원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일당 중 한 명이었다. 

A씨가 피해 사실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계좌에서 1500만원이 빠져나간 뒤였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조합 사무실로 걸려 오는 전화를 자신들에게 돌리는 '착신 전환'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통신회사 직원을 사칭해 지난 10일 조합 사무실 측에 "인근에 불이 나 통신 상태가 좋지 않으니 다른 번호로 착신을 전환해야 한다"고 속여 조합 사무실이 사용하는 여러 번호 가운데 하나를 하루 동안 가로챘다.

경찰은 입주 계약일이 다가오면 옵션 비용을 내려는 조합원이 사무실에 문의 전화를 많이 건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현재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A씨 한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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