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음료, 자회사에 인력 부당지원으로 벌금 1억원
롯데칠성음료, 자회사에 인력 부당지원으로 벌금 1억원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4.1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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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A와인의 시장 퇴출 막으려고 자사 직원 26명 보내
검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법원 인정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롯데칠성음료가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을 부당 지원한 혐의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박소정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롯데칠성음료 법인에 지난달 31일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업무를 대신하도록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았다. 이 직원들의 급여 역시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과 공동 임차한 후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에서 와인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모기업의 부당 지원으로 비용을 절감해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공정한 경쟁을 제한한다고 보고 롯데칠성음료를 벌금 1억원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도 이를 인정했다.

롯데칠성음료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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