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과태료·과징금 4억3천만원…'대주주 대출금지' 위반
케이뱅크, 과태료·과징금 4억3천만원…'대주주 대출금지' 위반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4.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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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현직 직원 4명 징계…경영유의 26건·개선사항 28건 통보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등을 어겨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와 과징금으로 총 4억3000만원가량을 부과받았다.

17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대한 검사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과 금융거래정보 제공 사실의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억1300만원과 과태료 2억1640만원을 부과했다.

또 해당 직원 2명에 주의, 퇴직 직원 2명에 주의 상당의 징계를 내렸다.

케이뱅크는 2020∼2021년 대주주 소속 계열사 임원 등에게 대출한 사실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인터넷은행은 대주주 또는 대주주 계열사 임직원에게 대출 등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케이뱅크는 내부통제 시스템 부실로 이를 사전에 막지 못하고 대주주에게 대출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신용공여 금지 조항을 위반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번 금감원 조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케이뱅크는 2018∼2022년에는 거래 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지연 통보했고, 2018년에는 경찰서 등에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고 명의인에게 통보하면서 수사 기록관리부에 정보제공일을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 기재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2020∼2021년에는 프로모션을 위해 은행 이용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서 준법 감시인에 사전·사후 보고를 하지 않았고, 2017∼2020년 일부 상품 광고에 대해 준법감시인의 사전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 운영 미흡 등을 지적하며 경영유의 26건과 개선사항 28건도 통보했다. 

금감원은 케이뱅크에 상시 감시시스템 적시성 강화, 준법 감시인 보고시스템 개선 및 내부통제 업무 강화,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 기능 개선, 임원 보수 체계 및 성과평가 기준 개선, 명령 휴가제도의 실효성 제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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