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코노미뉴스 한지훈 기자] KB손해보험이 미국 지점에서 소송관리 등을 제대로 못해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 등을 받았다.
18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KB손해보험에 대한 검사에서 해외경영 소송 및 재보험 거래관리의 강화와 임원 성과평가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사회 운영이 불합리하다며 경영유의 8건에 개선사항 15건을 통보했다.
KB손해보험은 미국 지점에서 회계법인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포함해 재보험사와 특약재보험 관련분쟁 등으로 많은 소송비용이 드는 상황에서, 관련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및 점검업무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받았다.
또한 미국 지점에서 재보험사와 특약재보험 계약분쟁에 대한 중재 때문에, 재보험 미수금 현황보고가 누락되는 등 재보험 내부통제 체계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집행임원의 성과평가 기준 수립시 다른 본부의 매출기여항목을 신설해 일정금액 이상의 보험 가입자를 소개하는 임원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하고,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등 담당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임원에 적용한 점도 지적됐다.
KB손해보험은 2017년 10월에 발생한 배터리 리콜사고에 대해 재보험자의 동의없이 수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가 재보험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KB손해보험의 이사회 및 이사회내 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 '설문조사지를 통한 자기평가'만을 100% 반영하고 있어 객관적인 평가절차가 미흡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방 양성 병변 절제술(맘보톰)'과 '자궁 근종 고강도 하이푸 집속술(하이푸)', 초간편 심사보험 등에 대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