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bhc 7년 법적 분쟁 종결…서로 “이겼다” 주장
BBQ, bhc 7년 법적 분쟁 종결…서로 “이겼다” 주장
  • 김준희 기자
  • 승인 2023.04.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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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손해배상 청구액 3천억→2백억원…사실상 승리”
bhc “소송 3건 모두 승소…더이상 논란 없길 기대”

[서울이코노미뉴스 김준희 기자] 치킨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는 bhc와의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하며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7년에 걸친 양측간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3일 상품공급 및 물류용역 계약과 관련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BQ가 bhc와의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BBQ에 상품공급계약과 관련해 약 120억원, 물류용역계약과 관련해 약 85억원을 각각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영업비밀침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BBQ의 상고를 기각해 BBQ가 bhc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내용이 모두 근거가 없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7년에 걸친 bhc와 BBQ 간 상품공급계약, 물류용역계약 등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마침내 종결됐다. 

양사 간 분쟁은 2013년 6월 BBQ의 bhc 매각에서 비롯됐다. 당시 제너시스BBQ는 극도로 악화된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bhc를 사모펀드에 팔았다.

하지만 4년 후인 2017년 BBQ는 bhc와 맺은 상품공급·물류용역계약을 해지했다. bhc가 계약 내 정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는 이유에서다.

bhc는 BBQ가 2013년 사모펀드에 bhc를 매각한 이후 2017년 초 가맹점 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으로 100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부당하다며 2017년(물류용역계약)과 2018년(상품공급계약)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맞서 BBQ는 2018년 박현종 bhc 회장과 bhc 임직원들이 BBQ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경영기밀을 탈취해 BBQ의 제품개발과 영업에 손해를 끼쳤다며 bhc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bhc는 소장에서 상품공급계약 해지에 대해 540억원을, 물류용역계약 해지에 대해 약 2400억원을 청구했었다. 그러나 대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액은 120억여원과 85억여원이다.

이에 대해 BBQ측 법률 대리인은 "대법원이 손해배상청구 금액의 대부분을 기각한 지난 원심의 판결을 인정했다"면서 "당초 bhc가 청구한 3000억원의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주장이었는지 알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bhc 측은 “bhc와 BBQ 간 민사소송 3건에 대한 법적 분쟁이 bhc 측 승소로 마침표를 찍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결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기대하며 종합외식기업으로서 국내 외식산업 발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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