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국민감사 청구…“작년 11월 해당 사건 재판에서 드러나”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KDDX) 사업자로 HD현대중공업(옛 현대중공업)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대우조선해양은 19일 “2020년 KDDX 기본설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 설계 자료를 몰래 촬영해 빼돌려 회사 내부 서버에 조직적으로 은닉·관리해 왔음이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의 재판 결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HD현대중공업은 이러한 의혹에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보안 사고에 대한 감점을 받지 않았으며, 그 결과 대우조선해양은 0.0565점 차이로 HD현대중공업과의 경쟁에서 밀렸다는 것이다.
대우조선해양은 “당시 현대중공업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면서 “보안 사고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면 결과는 180도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원 판결로 이러한 불법 사실이 확인된 현시점에도 현대중공업에 대한 위법성 검토나 진상 조사, 후속 조치 등이 없다”면서 “국가 방위 사업의 위상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감사원의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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