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세사기 입법’ 5건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합의
여야, ‘전세사기 입법’ 5건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 합의
  • 강기용 기자
  • 승인 2023.04.2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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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택 체납 지방세 감면,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에 의견 일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전세사기 피해 관련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에서 열린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오른쪽은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강기용 기자] 여야 3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주택의 체납 지방세를 감면해주고 해당 주택의 경매·공매를 일시 중지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해 전세사기와 관련한 대책을 담은 법안들을 오는 27일 열리는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더불어민주당 김민석·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후 공동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정부여당에서 제시한) 전세 사기 피해 대책 13개 법안 있는데, 그중 8개 법안이 처리됐고 5개 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이에 대해 민주당은 충분히 다른 안도 함께 담아 추후에 합의안을 만들자고 했고 정의당은 5개 법안을 27일 본회의 처리하자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이어 “피해자들 주택에 지방세가 집행될 수 있으니 당장 면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했다”면서 “나머지 현안에 대해서는 각 당 처지가 다르다 보니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현행 세법상 주택이 경매 처리될 경우, 체납된 지방세가 우선 변제 처리돼 피해자들이 보증금을 찾아가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법을 시급하게 처리하자는 원칙을 같이했다”면서 “국민의힘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우선매수권을 어제 제기했는데, 그 시급한 법을 우선 처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와 피해자 요구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 정부가 지금 작업해서라도 우선매수권에 대한 법을 만들어오면 충분히 논의해 27일 본회의를 통과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야는 그러나 야권이 추진하는 선(先)구제·후(後)구상권 또는 긴급 주거지원, 공공매입 특별법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민석 의장은 “우리 안을 100% 꼭 고집하지도 않겠다”면서 “상대방 안을 같이 논의하고 우리 안도 조정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통과시키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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