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임원의 '직장내 괴롭힘' 알고도 묵인 의혹
포스코홀딩스,임원의 '직장내 괴롭힘' 알고도 묵인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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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4.2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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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임원 '괴롭힘' 가해 신고접수→사실확인 뒤로도 '잠잠'
취재 시작되자 돌연 대기발령..."제보 들어와 가·피해자 분리 차원 대기발령,조사 예정" 늑장조치 부인

[연합뉴스] 포스코그룹의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에서 소속임원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사측은 사내 조사를 통해 해당임원의 가해행위를 파악했지만, 필요한 조치를 제때 취하지 않은 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2022∼2023년 포스코홀딩스의 A임원이 직원 여러 명을 상대로 직장내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신고가 지난달 말 회사측에 접수됐다.

A임원이 다음날 건강검진을 앞둔 여직원에게 회식을 강요하거나, 오랜 시간 공개적으로 한 직원을 무시했다는 내용 등이 피해신고에 포함됐다. 

한 직원은 A임원에게서 스트레스를 받아 만성위염에 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조사했던 사내 감사담당부서는 이달 초 A임원에 대한 징계를 건의했으나, 해당임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조치도 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사내에서는 '괴롭힘보다 뭉개는 문화가 더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포스코홀딩스는 연합뉴스가 최근 A임원의 직장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취재에 들어가자, 이틀 전인 25일 A임원을 돌연 대기발령 조치했다. 피해신고와 조사가 있은지 거의 한달만에 이뤄진 일이다.

연합뉴스는 A임원 등 복수의 포스코홀딩스 임원들에게 이번 사건에 관한 전반적인 입장을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접촉이 되지 않았다.

대신 포스코그룹 계열사인 포스코 관계자는 26일 전화를 걸어와 "(직장내 괴롭힘) 제보가 있어서 분리조치 차원에서 (A임원을) 어제 대기발령했다. 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며 뭉개기 의혹 자체를 부인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 5항은 직장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용자는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포스코에서는 지난해 사내 성폭력 사건으로 직원 4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이들 직원에 대한 직·간접적 관리책임이 있는 임원 6명도 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일각에서는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포스코홀딩스 홈페이지내 직장내 괴롭힘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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