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 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 징역6년 확정
이스타 배임·횡령 이상직 전 의원 징역6년 확정
  • 김보름 기자
  • 승인 2023.04.2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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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5백억원대 손해 끼친 혐의 등…채용비리 등 3건은 재판 진행 중
이상직 전 의원이 작년 1월 전주지법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 1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김보름 기자] 이스타항공에서 500억원대 횡령·배임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상직 전 의원에게 징역 6년 형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채용비리, 또 다른 배임 등 3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7일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전 의원의 조카인 A씨는 징역 3년 6개월, 최종구 전 대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15년 11∼12월에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이 전 의원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로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 규모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해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려 친형의 법원 공탁금이나 딸의 포르쉐 승용차 보증금·렌트비·보험료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앞서 2심 재판부는 "이스타항공 최고 경영자로서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그룹 내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했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법리 판단과 사실 인정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사건과는 별도로 이 전 의원은 서류 전형과 면접 등 채용 절차에서 점수가 미달하는 지원자 147명을 채용하도록 인사담당자들을 압박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지난해 10월 다시 구속돼 재판받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이스타항공 항공권 판매 대금 71억원을 타이 이스타젯 설립 자금으로 사용해 이스타항공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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