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5억 1주택자 재산세 15만원 덜내…공정가액비율 추가인하
공시가5억 1주택자 재산세 15만원 덜내…공정가액비율 추가인하
  • 윤석현 기자
  • 승인 2023.05.02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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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공시가 3억 이하 43%·6억 이하 44%·6억 초과 45% 차등
1주택자 세부담 완화…가구당 평균 7만2천원 혜택 전망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앞.

[서울이코노미뉴스 윤석현 기자] 지난해 한시적으로 45%로 떨어졌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최대 43%까지 낮아진다.

이에 따라 1주택자는 평균 7만2000원 재산세가 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60%에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에 따라 차등적으로 더 낮추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18%이상 급락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일괄적으로 45%로 적용해도 세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에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이 비율을 추가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공시가 6억 이하 주택은 전체 1주택자의 93.3%다.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된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43∼45%로 낮아지면 납세자 세금 부담은 2020년보다 29.3∼42.6%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보다는 8.9∼47.0% 줄어들 전망이다.

예컨대 지난해 공시가격 2억원 주택의 재산세는 19만8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이 평균 1억9000만원으로 하락하면서 세액은 2만3000원(11.6%) 감소한 17만5000원이 된다.

지난해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의 경우 재산세는 63만9000원에서 올해 48만5000원(24.1% 감소)으로 떨어진다.

10억원 주택의 경우 203만4000원 내던 것을 107만8000원(47.0% 감소)만 내면 된다.

공시가격이 낮은 주택일수록 재산세 감소폭이 작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 폭도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또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6798억원으로, 지난해 6조6838억원보다 1조40억원(1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 부담 경감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2000원 정도의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담아 오는 8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어 6월 중 개정절차를 완료하고 올해 7월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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