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5월27~29일 사흘 연휴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5월27~29일 사흘 연휴
  • 이보라 기자
  • 승인 2023.05.02 14:4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尹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의결
지난달 20일 서울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바자회가 열려 시민들이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지난달 20일 서울 조계사에서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바자회가 열려 시민들이 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서울이코노미뉴스 이보라 기자]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8일)과 성탄절(양력 12월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27일로,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서 사흘(5월27~29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법령은 대통령 재가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으로 확정되면서,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1일)과 현충일(6월6일)만 남았다.

설·추석 연휴, 3·1절(3월1일), 어린이날(5월5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에 대체공휴일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대체공휴일 확대가 국내 관광 및 소비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노력과 맞물려 내수 활력제고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