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간호조무사 하루 ‘부분파업’…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의사·간호조무사 하루 ‘부분파업’…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 최현정 시민기자
  • 승인 2023.05.03 10: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연대’ 오후에는 전국 동시 집회…17일에는 전국적인 총파업 예고
지난 2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 집회에서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이코노미뉴스 최현정 시민기자]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이 3일 하루 연가를 가는 방식으로 부분파업을 했다. 이에 따라 일부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부분적인 진료차질이 빚어졌다.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간호법을 재논의하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오는 17일 전국적인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의료연대는 이날 연가 또는 단축진료를 하고 오후 늦게 전국 각지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한다.

의료연대는 이날 1차 연가투쟁에 이어 11일에도 같은 방식으로 2차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의료연대는 이날 연가투쟁나 단축진료로 인한 환자 불편 등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참여 여부나 시간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인 집단 휴원·휴진 사태는 없지만, 오후 늦게 상당수 동네 병원에서는 진료가 끝나 환자들이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연대는 1·2차 연가투쟁,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오는 17일 전까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계획이다. 

간호법 재논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 등 더욱 수위를 높인 투쟁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집단 파업시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레지던트)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날 회견을 통해 당장의 집단행동에는 신중하겠지만 "의료계와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정책이 추진되면 전공의 파업 등 단체행동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연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며 파업·휴진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서울이코미디어
  • 등록번호 : 서울 아 03055
  • 등록일자 : 2014-03-21
  • 제호 : 서울이코노미뉴스
  • 부회장 : 김명서
  • 대표·편집국장 : 박선화
  • 발행인·편집인 : 박미연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1107호(여의도동, 삼도빌딩)
  • 발행일자 : 2014-04-16
  • 대표전화 : 02-3775-4176
  • 팩스 : 02-3775-41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미연
  • 서울이코노미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서울이코노미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eouleconews@naver.com
ND소프트